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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출입구 3개이상 있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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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녹지, 유수지와
공연장과 물놀이터등이 조성되는 근린공원을 접하고 있다.
타단지와 차별화되는 우리 자이의 최고의 장점이고 자랑이다.
이런 것들을 입주민이 최대한 누리면서 살려면 보행자 출입구가 최소한 3개이상이어야 한다.
접근성을 높혀야 한다.
보행자출입구 최소 3개이상 있어야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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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댓글
나
아이피
'우린자이'의 경우는 특정인(자이 예비입주민대표)을 지정하였고
공연성(본 게시판의 불특정 다수가 '우린자이'의 글을 읽음) 이 충족됨으로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또는 고발) 가능한 사항이네....
제3자도 고발 가능하니 이런 글쓸때 조심해라...
*참고로 입주자 카페에 니 이름까고 글적으면 욕할사람 한명도 없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성(본 게시판의 불특정 다수가 '우린자이'의 글을 읽음) 이 충족됨으로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또는 고발) 가능한 사항이네....
제3자도 고발 가능하니 이런 글쓸때 조심해라...
*참고로 입주자 카페에 니 이름까고 글적으면 욕할사람 한명도 없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린자이님의 댓글
우린자이
아이피
한 아파트의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비방과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입주민 카페를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치고있죠?
이 사람 최소 IP두개가지고 글을 써왔으며 서로 다른 사람인척 하며
글을 썼지만 결국 자기 글에 자기가 댓글단 셈이네요
결론은 우린자이 글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정단어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알려줄께요^^)
그 단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입주민들이 왜 보행자출입구를 한 개 만드는지 과정과 절차가
어떠한지 심지어 운영자분까지 설명해주셨지만
계속 비방하고 있죠?
악의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것에 대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더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주민 카페를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치고있죠?
이 사람 최소 IP두개가지고 글을 써왔으며 서로 다른 사람인척 하며
글을 썼지만 결국 자기 글에 자기가 댓글단 셈이네요
결론은 우린자이 글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정단어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알려줄께요^^)
그 단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입주민들이 왜 보행자출입구를 한 개 만드는지 과정과 절차가
어떠한지 심지어 운영자분까지 설명해주셨지만
계속 비방하고 있죠?
악의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것에 대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더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