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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교수 15인,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법령위반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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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1,41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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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행정관련 인제대학교 열다섯분의 교수님들께서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폐촉법령을 위반한 무효’ ‘김해시의 민주주의와 법령에 입각한 행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24일) 오전11시 김해시청에서 개최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은 법학과 고영남교수님•박지현교수님께서 대표로 개최하셨습니다.


김해시 청소행정!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55만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길바랍니다.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자회견 전체 영상과 보도자료 및 첨부·참고자료입니다.

>> http://daum.net/lyc2839/8720866 


(*. 질의응답 부분의 음성이 일부 낮습니다. 페이스북 영상 참조 >> https://www.facebook.com/100003592775419/videos/1932873956842345/ )


*. 전체영상 >> https://youtu.be/My7nzZ130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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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령) 위반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게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바른정보 공유를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동서남북님의 댓글

동서남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소각장 증설 결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면 행정소송 통해서 집행정지 시키시면 될 듯 한데, 확신이 있으시면 여론전 그만 하고 그냥 소송으로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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