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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노인회) 회계처리 불투명, 엄중한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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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129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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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년간 자생단체(노인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절차와 회계처리 투명성을 요구하며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동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소장) 등이 외면하더니 결국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엄중한 주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따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앞서 요구한 문제점과 개선(제안) 내용입니다.

 

◇ 문제점

1. 노인회는 자생단체이므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부금 형태로 지원하거나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시된 사업비 지원 절차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3.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자생단체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처리는 불투명한 회계방법 입니다.

4. 관리규약 제40조제4항을 부정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지가 있습니다.  

 

◇ 개선 - 제안

1. 자생단체인 노인회 또한 사업비 지원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므로 제7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 모든 자생단체는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지출을 입주자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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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애비 애미도 없나님의 댓글

애비 애미도 없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할매할배들이 삥땅쳐봐야 몇푼이나 친더꼬. ㅉㅉ
젊은 인간들이 해 처먹는건 손도안대고 저거끼리 해처먹으면서.
에라이 애미애비도 모르는 ㅎㅗㄹㅗㅈㅅ들

등잔밑이 어둡네님의 댓글

등잔밑이 어둡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ㅎ
바로옆에 대도가 있는데...ㅋㅋㅋ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말씀에 억지스런 면이 있군요. 나이가 많거나 연로하다 하여 공경하는 시대는 지나 갔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모법이되는 언행과 소소한 원칙부터 지키시고 부적절한 집행이 있다면 반납하시고 이후부터 투명하게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 여러차례 개선 요구를 간과한 결과 이므로 그 책임 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또한 아래와 같이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므로 굳이 외면하거나 핑계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호ㄹㅅ끼님의 댓글

호ㄹㅅ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용돈은 주지 못할망정...
그럼 젊은것들은 영수증 조작해서 삥땅치고 체육행사 옷산다며 구가다 옷사서 영수증 뻥튀기 하고...
에라이 호 ㄹ ㅅ 끼들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용돈?? 엄연히 공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영수증 처리는 당연합니다. (용돈이 아닙니다.)
* 공동주택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또한 회원간 친목이 아닌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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