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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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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갈로 아이피 조회 81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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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내면 1심은 지방법원에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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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판결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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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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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을 받은후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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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법적 판결이 나기까지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4~5년 이상 걸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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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이 나기전까지 공사는 중지되는건지? 아니면 공사 진행과는 무관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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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주민이 행정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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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님의 댓글

행정소송 아이피
작성일 | 신고
1. 행정처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1심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물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할 수도 있겠지요
  1심, 2심, 대법원 절차는 님이 아시는 대로 맞습니다.
  헌법소원은 내용이 많으므로 포털에 "헌법소원절차" 검색하시면 상세히 나와 있으니 검색하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2. 재판 기간은 대법원까지 종결되는데 보통 2, 3년 걸린다고들 하나, 1심만 해도 2, 3년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투는 사건이 다 달라서 대법원까지 딱히 몇년 걸린다고 말하기는 어려울것 같네요.
  대법원에서만 몇년 쥐고 흔들수도 있습니다. 물론 심리불속행기각 대상이면 상고심은 2개월 정도에 결론 납니다.
3. 공사중지는 본안 소송외에 별도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인용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소송만 제기해서는 공사중지 안됩니다.
4. 행정기관의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는 ,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행위인지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안되고,
  도시관리계획 관련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소송이라는게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니까요...
  이것도  일정 기간내에 이의신청이나 소를 제기해야 효력이 있겠지요..

방갈로님의 댓글

방갈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220.***.***.228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대박 나시길 잠시나만 기원해 드립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ㅎ

역시님의 댓글

역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여기도 좋은정보 공유하시는 분이 있네요~~
이런 사이트 커뮤니케이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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