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미세먼지 환경오염 단속결과 (계획관리지역내 대기배출시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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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 3월부터 5월까지 공장이 많은 창원, 진주, 김해, 함안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업체 미세먼지 환경 오염행위 단속 했네요.
"계획관리지역"은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의 소규모 사업장만 가능한데,
도장 및 기타표면처리업체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사업장 규모를 축소해 신고하는 꼼수로 입주애 무단으로 도장/조업 하는 경우가 있다고
20개 업체가 위반사항 적발 되었고, 그중 17개 업체가 입건, 3개 업체가 과태로 부과
근데 중요한건 위반한 20개 업체중에 소재지가 김해인곳이 10곳 이네요.ㅠ.ㅠ
미세먼지 저감 기획단속 적발 현황 (김해)
1.산업기계부품제조업(김해), 형사입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 조업
2.가구제조업(김해),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배출시설증빙)
3.소사장제제조업(김해), 형사입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조업
4.철구조물제조업(김해), 형사입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조업
5.철제표면처리제조업(김해),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임대)
6.표면가공제조업(김해), 형사입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
7.도장제조업(김해), 형사입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
8.도장제조업(김해), 형사입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
9.금속표면처리제조업(김해), 형사입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
10.금속표면처리제조업(김해), 형사입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
나머지 10개중 함안 7개, 창원3개, 진주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