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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주식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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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주식 거래 정지

 

언론에 따르면 2018.11.14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해온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는 당분간 정지되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분식 규모는 4조 5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을 검찰 고발하고 대표이사를 해임권고하는 한편, 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식거래도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배력 판단을 바꿀 만한 요인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부분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며 이러한 회계처리를 통해 4년간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 1조9천억 원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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