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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연대, 서울중앙지법! 부영 이중근회장의 호위무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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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9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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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영그룹과 이중근회장의 호위무사인가??


가장 큰 혐의인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죄 선고를 하면서 그로인해 파생된 혐의는 유죄라며 '징역5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회장 형사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오늘 1심 판결로 전국 부영임차인들은 정부와 국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 부영연대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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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망덕님의 댓글

배은망덕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무주택자 내집마련의 꿈 이루어줬는데도....ㅉㅉ
분양가 부당이득은 무혐의입니다. 무혐의건은 역으로 무고러 걸고 들어오면...고소인들 우짤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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