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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며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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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성돔 아이피 조회 4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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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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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뽑은 지방공직자를 주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게 해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를 살리자는 논리에 따라 시행된 제도가 주민소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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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법이 2006년 2월 공포되면서 제주지역에 한해 주민소환제도가 먼저 도입됐고 이후 2007년 5월 주민소환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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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된 사례는 모두 81건이다.
교육감과 시·도지사 7건, 구·시·군의 장(長) 32건, 광역의원 5건, 기초의원 3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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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을 포함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주민소환 확정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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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10년 동안 총 81건 중 2건으로, 하남시 의원 2명은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김황식 하남시장에 동조, 김 시장과 함께 주민소환 대상이 됐다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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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2월 기준으로 조사된거라 그 이후에 성공사례가 더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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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돔님의 댓글

감성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개정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정될 내용중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지방자치번 개정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주권 참여/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가 시행되는 기틀이 될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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