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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며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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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뽑은 지방공직자를 주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게 해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를 살리자는 논리에 따라 시행된 제도가 주민소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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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법이 2006년 2월 공포되면서 제주지역에 한해 주민소환제도가 먼저 도입됐고 이후 2007년 5월 주민소환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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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된 사례는 모두 81건이다.
교육감과 시·도지사 7건, 구·시·군의 장(長) 32건, 광역의원 5건, 기초의원 3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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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을 포함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주민소환 확정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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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는 10년 동안 총 81건 중 2건으로, 하남시 의원 2명은 광역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김황식 하남시장에 동조, 김 시장과 함께 주민소환 대상이 됐다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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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2월 기준으로 조사된거라 그 이후에 성공사례가 더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