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율하천 산책 조깅하려면 선글라스는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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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랑 - 지역사랑- 이웃사랑으로 더 살기 좋은 율하 만들기에
앞장서는 율사모[율하천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허성곤 시장님과 함께
김해시청 공무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율하천 신리1교~ 춘화교 구간 산책로에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산책로에 조명 전기공사를 하였습니다.
애초 쇠락해가는 카페거리의 활성화 명목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율하 주민들에게 커다란 생활공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 율하주민들 사이에는 밤에 율하천 산책 또는 조깅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쓰야 눈 부심등 빛 공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푸념입니다.
특정 장소(정든교,만남교,건강교)에 설치한 경관 조명과 달리
율하천 산책로변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조명 볼라드는 야간에 율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빛 공해(눈부심)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금번 설치 된 조명 볼라드는 조도면적이 상하로 넓기때문에
산책 또는 조깅하는 사람의 눈높이와 일치하여 그 피해를 더 가중 시킵니다.
사진1- 신리1교~춘화교구간의 율하천 산책로에 설치된 막대형 조명볼라드 빛공해 심각
사진2- 조명볼라드가 설치 안된 기존 율하천 산책로(신리1교~신리2교 한림풀에버, 세영리첼구간)
야간 율하천 산책로가 어둡다는 민원은 가로등 설치를 통해 했어야 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빛공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김해시 도시디자인과(330-3638) 담당자는 조명 볼라드의 조도를 경감시켜
빛공해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 설치된 춘화교~팔판마을의 율하천 산책로 조명볼라드도 그 일부만
야간에 점등이 되어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상당수가 꺼져 있습니다.
또한 율하천 산책로 만남교~춘화교 구간 설치된 막대 조명볼라드 와 바닥 원형 조명과
그 위치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닥 매립형 조명은 왕벚나무를 비추는 간접 조명 기능이므로 그 위치가 고정되어있고
막대 조명볼라드는 왕벚나무 사이의 중간위치에 설치되어야 마땅하나
그렇치 않고 중첩되거나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어 재설치가 요구되어진다.
그 이외도 율하천 카페거리 투섬 플레이스~카페 로시 도로 변에 설치 된
율하천 야외 테라스에 테이크아웃 컵들이 방치되는 등 그 주변이 더럽습니다.
일부 흡연자들의 담배피는 장소로 전락되었습니다.
이에 쓰레기통 설치와 청소가 요구되며, 금연 안내를 통해
율하천의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공사를 인하여
1-율하천 산책로 변 파괴된 잔디의 복구문제
2-조명 볼라드의한 야간 빛공해 문제
3-율하카페거리 테라스 주변 환경오염 및 흡연문제를
본 사업이 끝나기 전에 해결해 주실것이라고
우리 율하신도시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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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님의 댓글
멀리서 보면 이쁠수는 있겠지만 실제 주민밤산책로러서는 별로인것 같습니다.
데크에 쓰레기통이 없다보니 음료통이나 쓰레기 테이블에 그대로 올려놓고 가버립니다
카페거리라고 입구에 큰커피잔 조형물이 있는데 솔직히 쓰레기넣기 딱 좋게 잔안이 파여있어서 벌써 걱정이 됩니다.
팔판마을 하천정비도 정말 어이없게 해서 누가 설계했는지 의심스러웠는데 이번 조명도 누가 했는지 참...전문가가 맞는지 아님 물량공세해서 돈만 많이 벌자고 한거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빛공해님의 댓글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다만 이러한 사업은 유관부서간의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인공조명의 의한 빛공해방지법 주관부서는 환경업부 담당부서일텐데 환경부서와 협의를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빛공해방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취지와 입법의도는 공원,주거지역의 인공조명에 의한 공해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명관리지역지정 등 후속조치가 있겠지만 조명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환경관련부서와의 협의,시민의견수렴,시정조정위원회 부의 등 적정한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