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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양 삭제, 과태료 대상아니며 행정지도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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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1.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2.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http://korealand.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104
입주예정자(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공사(시행사)가 가야문양 삭제를 위한 경관심의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 향후 가야문양 삭제 관련하여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지자체는 행정지도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입주자(소유자)는 김해시에 경관법 제3조제6호를 근거로 가야문양 삭제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 경관법 제3조제6호..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가야문양 삭제는 준공 후 입주자(소유자) 동의를 받아 결정하시면 됩니다.
* 원하시는 최신 트랜드 도색은 5년 후 재도색 시 하자종결 안건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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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님의 댓글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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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말씀대로라면
1. 경관심의를 접수 할 수 있다... 는 건 결국 허가절차를 의미하는거 아닌가요?
2.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건 과도하지 않으면 제한 할 수 있다는 말이고... 과도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인거 같은데 ...
특정 시점 이후로 건축허가가 나는 모든 공동건축물에 가야문양과 색상 사용을 전제로 건축허가가 나는 상황에서 가야문양 색상 제거를 심의 요구 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저랑 상관은 없는 일이라 일부러 시청에 확인까지 직접 할 생각은 없구요^^;;;
1. 경관심의를 접수 할 수 있다... 는 건 결국 허가절차를 의미하는거 아닌가요?
2.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건 과도하지 않으면 제한 할 수 있다는 말이고... 과도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인거 같은데 ...
특정 시점 이후로 건축허가가 나는 모든 공동건축물에 가야문양과 색상 사용을 전제로 건축허가가 나는 상황에서 가야문양 색상 제거를 심의 요구 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저랑 상관은 없는 일이라 일부러 시청에 확인까지 직접 할 생각은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