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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양 삭제, 과태료 대상아니며 행정지도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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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986 댓글 11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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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1.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2.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http://korealand.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104

 

입주예정자(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공사(시행사)가 가야문양 삭제를 위한 경관심의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 향후 가야문양 삭제 관련하여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지자체는 행정지도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입주자(소유자)는 김해시에 경관법 제3조제6호를 근거로 가야문양 삭제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 경관법 제3조제6호..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가야문양 삭제는 준공 후 입주자(소유자) 동의를 받아 결정하시면 됩니다.

* 원하시는 최신 트랜드 도색은 5년 후 재도색 시 하자종결 안건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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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님의 댓글

글쎄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님 말씀대로라면
1. 경관심의를 접수 할 수 있다... 는 건 결국 허가절차를 의미하는거 아닌가요?
2.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건 과도하지 않으면 제한 할 수 있다는 말이고... 과도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인거 같은데 ...
특정 시점 이후로 건축허가가 나는 모든 공동건축물에 가야문양과 색상 사용을 전제로 건축허가가 나는 상황에서 가야문양 색상 제거를 심의 요구 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저랑 상관은 없는 일이라 일부러 시청에 확인까지 직접 할 생각은 없구요^^;;;

그러게요님의 댓글

그러게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2. 형평성고려ㅡ타 아파트가 하면 너희도 해야한다. 재산권침해ㅡ가야문양으로 재산가치가 하락했나?
1.접수는 누구든지 할수 있지요ㅡ민원으로 삭제할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넣지도 않았을터.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공동주택(사유재산) 외벽에 가야문양 등 적용은 김해시 외 타 지자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인가 접수 시 가야문양을 삭제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님의 댓글

그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율하2지구 원메이저 말많으니 가야문양만 지워보면 되겠네. 되는지 안되는지 해보세요. 입주민들이 그리 싫다 하는데.
냘 당장 시청에 접수해보세요. 되는지 안되는지 봅시다. 입주민들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다고 하니.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해당 입주자(소유자) 개선 의지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해장유 율하2지구, 김해주촌 선천지구 등 신규아파트 모두 가야문양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님의 댓글

정리하자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님 말을 정리하자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공동건축물 경관변경 심의접수 할 수 있고,
법대로 행정소송까지 가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길 수 있을거라는 의견이시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시 가야문양 정책의 개선은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일관된 민원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 본문과 같이 준공 후 가야문양을 삭제하던지 5년 후 하자종결 안건으로 최신 트랜드 반영한 재도색 하시면 됩니다.

행정법님의 댓글

행정법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타지역의 형평성고려로 타지역이 하면 해야된다로 해석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해당 입주자(소유자) 등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 준공 후 입주자(소유자) 동의로 가야문양을 삭제하더라도 과태료와 행정지도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하하호호님의 댓글

하하호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가야문양이 이상한가…별센경안쓰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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