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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힐과 시티는 도색할때 가야문양 빼세요. 가능하답니다. 근거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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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뿜칠 아이피 조회 1,366 댓글 4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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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48 1.***.175.109 
입주예정자(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공사(시행사)가 가야문양 삭제를 위한 경관심의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 향후 가야문양 삭제 관련하여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지자체는 행정지도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운영자  15:51 1.***.175.109 
입주자(소유자)는 김해시에 경관법 제3조제6호를 근거로 가야문양 삭제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 경관법 제3조제6호..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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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스테이도님의 댓글

계룡뉴스테이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빼세요. 입주자들이 가야문양 비선호한다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주촌 선천지구 센텀 두산위브 제니스 등 또한 가야문양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경관심의 주민동의 받아도 가야문양 삭제 안된다고 주장하더니 결국 오류를 인정하시나 봅니다.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49144

운영자님...님의 댓글

운영자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님 이건 아무리 봐도 오류인정보다......운영자님 맥이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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