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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설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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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니스 아이피 조회 1,385 댓글 7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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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대리석부분(현관.화장실.싱크대.아일랜드식탁)

중국산 화강석을 사용해
기준치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내집이좋고 내동네가 좋네 싸울때
건설사들 배만채워준꼴이니
지금부터라도 김해시 신규아파트입주전
라돈검출 조사해서
집안 가족들의 건강부터 챙깁시다.
이상한걸로 서로가 싸울때가아닌것깉습니다.
서로가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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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제는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듯 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준공 전 시행하는 실내공기질 측정 시 라돈(Rn) 또한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듯 합니다.

ㄴ원메이저 아닙니다님의 댓글

ㄴ원메이저 아닙니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위에분 원메이저 아닙니다.

제니스님의 댓글

제니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모든건설사가 포함되어있으니
소비자가 현명해야 불이익을 당하지않겠죠.
관계법령이 없다보니 각부처마다 떠넘기식이고
소비자가 입주전 건설사에 통보해서 협의회구성..
공개검사를 필히해서 측정값초과시
입주전 교체요구하여 소비자의권익을 찾읍시다.

라돈님의 댓글

라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비단 신축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축 아파트, 단독주택등 모든게 포함 됩니다.
완전 특종이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8.10.18 시행)
* 공동주택 라돈(Bg/㎥).. 현행(권고) 200, 개정(권고)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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