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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장 증설 관련해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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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미 아이피 조회 600 댓글 4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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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 폐기물 소각장이 증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해시 규정/절차에 따라서 기존 장유 소각장 소각시설 1기를 대보수해서 사용하고, 새로운 소각시설 1개를 추가로 지어서 사용한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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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 소각장 증설이 맞느냐? 이전이 맞느냐?를 따져보려는게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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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서 장유 소각장 증설로 인한 영향지역(반경300미터?) 주민들을 위해서 스포츠센터,문화센터,야외전시장,체험공원 같은걸 지어주기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지역 주민들한테 1년에 몇십만원? 난방비 지원 및 기타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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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이 증설로 인해서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저런 혜택을 주는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300미터를 벗어난  장유 지역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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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각장의 높은 굴뚝으로 인해서 그 연기가 주변 300미터 이내에만 머무르고 있는건 아닐텐데..
장유 젤미마을, 대청갑오마을, 관동팔판마을, 율하1지구, 율하2지구, 신문동, 무계동등의 지역은 소각장 증설로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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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 소각장 증설시 장유 전체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유/율하 이전 또는 장유출장소의 김해시 제2청사로의 승격 또는 장유/진례/진영을 묶어서 구청제로 전환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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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같은 시설은 한번 들어오게되면 몇십년 동안 가동이 되면서 이전하기가 힘든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비선호시설을 받아올때는 그에 합당한 선호시설도 같이 묶어서 받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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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동 월산마을 주민들은 소각장 증설에 대한 혜택이라도 받지.....나머지 장유/율하 주민들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한 연기가 부곡동 월산마을에만 머물러 있는건 아닐텐데.......말이죠.

관련자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 3. 30.>
[전문개정 2009. 6. 16.]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간접 영향권의 범위 300미터 이내 규정은 수도권의 주거지에 인접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상비 등 축소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개미님의 댓글

개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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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이 들어온다면 그에 합당한 선호시설도 같이 묶어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각후 배출되는 연기가 장유/율하 전역으로 퍼질텐데.......소각장 300미터 이내 지역에게만 혜택/지원을 해주는건 뭔가 이치에 맞지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세상님의 댓글

김해세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소각장은 김맹곤 전 시장이 이전을 공약하였고, 허성곤 현 시장도 재보선 선거에서 이전공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김해시의 보상안은 피해 지역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을 받고 그냥 살자는 주민과 절대 안된다는 주민들간의 싸움만 붙이는 꼴입니다.
장유소각장 이전부지 용역에서 3곳의 적합지가 있었고 최적합지는 아파트 짓는다고 물 건너 갔으니까 나머지 2곳의 적합지로의 이전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주장하신것처럼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냉정쪽도 괜찮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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