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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공대위 주민보고대회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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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874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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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공대위 주민보고대회가 10일(수) 저녁7시에 개최됩니다.


장유소각장 이전 적합부지가 세곳이나 용역결과에서 보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도 않은체 오로지 장유소각장 증설만을 부적절한 행정과 폭력으로 강행추진하고 있는 김해시 행정! 이제 주민들의 판단과 선택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 장유소각장 이전 최적후보지 영상보기 >> https://youtu.be/N-MHuEZcWjY )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대응 방향을 결정하게 될 공대위의 주민보고대회에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현 소각장영향지역 및 장유지역 주민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오늘 저녁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차량 지붕에 앰프를 올려 부영7,12,13,18,19차 아파트를 돌며 내일 보고대회 참석을 당부드렸습니다.

    *. 주민 보고대회 안내입니다.

- 일시 : 20181010() 저녁7.

- 장소 : 부곡동 무지개공원(부영7,12,13차아파트 사이공원)

- 내용 : 김해시와 의회의 막가파식 행정 추진경과설명 및 공대위(비대위) 활동경과 보고

             ② 김해시 · 의회의 막가파행정 규탄집회 개최 여부 결정

             ③ 기타 주민의견 수렴 및 향후 방향 논의 결정.

- 홍보 방법 : 영향지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안내방송 협조요청

                    (8,9일 각 단지 동별로 방송장비 이용 주민참여 홍보)

'시민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참여로 행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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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욕봅니더님의 댓글

욕봅니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백날 떠들어봐야 벽보고 하는기나 똑 같을낀데.
옛말에 우는넘 젖 더준다했는데. 요샌 버릇 나빠진다고 안준다던데.
법적절차에의해 정당하게 행정집행하는것 막을수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안으로 멀리갈것없이 진례가는 냉정쪽에하면 장유. 주촌. 진례까지 싼연료 이용할듯하네요.
공업지. 준공업지역이니 큰 무리도 없고 부곡소각장은 아파트부지와 공원부지로 팔아먹으면 사업비도 충분할테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소신에 따른 노력을 폄하할 이유는 없으며 장기계획에 따른 그 동안의 행정절차 합리성 등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ㄴ응 아니야님의 댓글

ㄴ응 아니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법적으로 이상없으면 행정집행하는기지. 무슨 잔말이 만노.
주민의견수렴 참고는하것지. 공청회 시늉은 하것지.
그럼 몇명이 반대한다꼬 김해쓰레기 진해쓰레기 쌓아둘껴?
그리고 저들의 말대로 요샌 소각시설 매연없다메. 그런데 뭔문젠데?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러한 과정에서 장기계획의 미비점이나 행정절차의 감춰진 오류(잘못.등)가 드러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 철저한 안전관리를 공언하던 저유소가 최근 풍등 하나에 폭발한 사례도 있으므로 안전은 장담하는게 아닙니다.

비유도님의 댓글

비유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저유소 만든지 얼마나 되었는지보고요...작년에 만들었나? ㅎㅎ
그당시 소방규정에 이상이 없으니 허가 난것 아닌가?
그러니 부곡 쓰레기 소각장도 설계대로 지어야 준공이 나것지요.
님처럼 따지면
장유 조합아파트랑 부영아파트는 주촌과 진례는 장유 김해아파트가 모자라서 자꾸 허가 내주는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1.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는 안전하다고 할수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문제로 되돌아 올수 있습니다.
2. 신규아파트 공급으로 매매가 하락의 단점은 있으나 주거환경 개선적 측면의 잇점도 있습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가시나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구글에 "김해 부곡동 소각시설부지"로 검색하면 나오는 6번째 PDF 파일에 보면 김해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서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편입면적(56,900제곱미터)이 6만제곱미터 미만이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하였음이라고 나오구요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생략할 계획임.
2018년 01월 문서라고 나옵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가시나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구글에 "환경 분야 보고서"로 검색하면 나오는 4번째 PDF 파일에 보면 국가재정운영계획 환경분야보고서라고 나옵니다.
PDF파일 다운받아서 문서를 열고, 컨트롤 F키를 눌려서 기술적 수명으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적 수명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2017년1월,환경부)에 따라 소각시설의 경우 2004년 이전에 가동 개시한 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2055년 이후에 가동 개시한 시설의 경우 50톤/일 초과는 20년, 50톤/일 이하는 1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각시설 외 처리시설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술진단(한국환경공단 수행) 결과를 반영하여 교체하거나 수명연잔이 기대될 때 대보수 후 계속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시설규모 50톤/일 이하일 경우 기술진단 결과 대보수 후 사용연한이 8년 이상 증가할 때에는 대보수를 추진하되 기대수명 8년 미만이면 신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규모가 50톤/일을 초과할 경우 기술진단 결과 대보수 후 사용연한이 10년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경우 대보수를 추진하되 기대수명이 10년 미만일 경우 신설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가시나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환경분야보고서에서 다이옥신으로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다양한 오염물질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톤/일 이하 규모의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농도가 200톤/일 이상 규모에서 배출되는 농도의 62.24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황산화물은 5.06배, 일산화탄소 3.90배, 먼지 2.47배 등으로 20톤/일 이하 소규모 시설의 대기오염 배출농도가 200톤/일 이상 시설의 배출농도보다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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