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공대위 주민보고대회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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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공대위 주민보고대회가 10일(수) 저녁7시에 개최됩니다.
장유소각장 이전 적합부지가 세곳이나 용역결과에서 보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도 않은체 오로지 장유소각장 증설만을 부적절한 행정과 폭력으로 강행추진하고 있는 김해시 행정! 이제 주민들의 판단과 선택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 장유소각장 이전 최적후보지 영상보기 >> https://youtu.be/N-MHuEZcWjY )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대응 방향을 결정하게 될 공대위의 주민보고대회에 장유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현 소각장영향지역 및 장유지역 주민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오늘 저녁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차량 지붕에 앰프를 올려 부영7,12,13,18,19차 아파트를 돌며 내일 보고대회 참석을 당부드렸습니다.
*. 주민 보고대회 안내입니다.
- 일시 : 2018년 10월 10일(수) 저녁7시.
- 장소 : 부곡동 무지개공원(부영7,12,13차아파트 사이공원)
- 내용 : ① 김해시와 의회의 막가파식 행정 추진경과설명 및 공대위(비대위) 활동경과 보고
② ‘김해시 · 의회의 막가파행정 규탄집회 개최 여부 결정’
③ 기타 주민의견 수렴 및 향후 방향 논의 결정.
- 홍보 방법 : 영향지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안내방송 협조요청
(8,9일 각 단지 동별로 방송장비 이용 주민참여 홍보)
'시민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참여로 행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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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나무님의 댓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편입면적(56,900제곱미터)이 6만제곱미터 미만이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하였음이라고 나오구요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생략할 계획임.
2018년 01월 문서라고 나옵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PDF파일 다운받아서 문서를 열고, 컨트롤 F키를 눌려서 기술적 수명으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적 수명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2017년1월,환경부)에 따라 소각시설의 경우 2004년 이전에 가동 개시한 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15년 이상, 2055년 이후에 가동 개시한 시설의 경우 50톤/일 초과는 20년, 50톤/일 이하는 1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각시설 외 처리시설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술진단(한국환경공단 수행) 결과를 반영하여 교체하거나 수명연잔이 기대될 때 대보수 후 계속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시설규모 50톤/일 이하일 경우 기술진단 결과 대보수 후 사용연한이 8년 이상 증가할 때에는 대보수를 추진하되 기대수명 8년 미만이면 신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규모가 50톤/일을 초과할 경우 기술진단 결과 대보수 후 사용연한이 10년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될 경우 대보수를 추진하되 기대수명이 10년 미만일 경우 신설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