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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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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고지
◇ 개요
- 부과기간 : 2017.08.01 ~ 2018.07.31 (부과기준일 2018.07.31)
- 부과대상 : 1,171건물 3,320건
- 부과금액 : 1,250백만원(17년 대비 7%증가)
※ 증가요인 : 전년대비 시설물 면적당 단위부담금 상승
3천㎡초과~3만㎡이하(450원 → 500원) 3만㎡초과(600원 → 700원)
※ 상위 고액 부과 대상
신세계백화점(113백만원), 롯데아울렛(106백만원), 홈플러스김해점(34백만원)
◇ 납부기간 : 2018.10.16 ~ 10.31
◇ 추진사항
- 2018.07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2018.09 : 교통유발부담금 이의신청 접수
- 2018.10 :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고지
◇ 향후계획
- 2018.11 : 교통유발부담금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발송
- 2018.12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고지서 발송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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