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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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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 조례개요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주요내용 : 시민안전보험 정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 보험료 납입 및 지급 등
- 피보험자 : 김해시 거주시민 550천명(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19.01 ~ 2019.12 (365일), 보장 및 수혜내역 비교 분석 후 1년 단위로 보험 재가입
- 보험료 : 150백만원 (전액시비)
- 보장내용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시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의료사고 법률 비용
- 보장금액 : 10백만원 한도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추진사항
- 2018.08.21 : 조례 제정 검토 보고
- 2018.08.22 : 해당부서 의견조회(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행분석 등)
- 2018.09.04 :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2018.10 : 조례규칙 시의회 상정 및 심의.조례 공포
◇ 향후계획
- 2018.11 ~ 12 : 시민안전보험회사 가입 선정 및 시민 대홍보
- 2019.01 : 시민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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