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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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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 조례개요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주요내용 :  시민안전보험 정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 보험료 납입 및 지급 등

 - 피보험자 :  김해시 거주시민 550천명(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19.01 ~ 2019.12 (365일), 보장 및 수혜내역 비교 분석 후 1년 단위로 보험 재가입

 - 보험료 :  150백만원 (전액시비)

 - 보장내용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시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의료사고 법률 비용

 - 보장금액 :  10백만원 한도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추진사항

 - 2018.08.21 :  조례 제정 검토 보고

 - 2018.08.22 :  해당부서 의견조회(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행분석 등)

 - 2018.09.04 :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2018.10 :  조례규칙 시의회 상정 및 심의.조례 공포

 

◇ 향후계획

 - 2018.11 ~ 12 :  시민안전보험회사 가입 선정 및 시민 대홍보

 - 2019.01 :  시민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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