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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실수요자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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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실수요자 보호방안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 허용(소득세법 등 준용)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예 : 이에 준하는 차주)을 마련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승인 결정(근거내역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감독당국에 건수 등 처리결과 제출)

 

◇ 기존주택 매각 필요 :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

 - 서민.중산층의 ‘내집 키우기’ 희망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1주택자가 결혼, 동거봉양(60세 이상 부모)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 포함)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1조) ①학교 취학 ②근무상의 형편 ③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 기존주택 보유 인정 :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증명 등

* 예 :  대출취급 전후, 3개월 이내에 전입증명원 제출 등

①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②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서민층이 ‘내집마련’ 목적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단, 주택구입후 세대분리 필요)

 

※ 규제지역(예 : 서울) 내 청년 및 서민의 주택금융을 활용한 주택구입 지원 필요(편법 증여 등 문제는 조세행정 차원에서 대응)

 

 -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봉양)하려는 경우

 - 분가, 세대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여 실거주하는 경우(단, 본인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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