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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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단,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 규제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1.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2.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①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②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3.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 2, 3 사례 관련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시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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