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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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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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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단,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 규제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1.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2.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①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②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3.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 2, 3 사례 관련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시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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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님의 댓글

김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는 위에 해당 아니잖아요.
비조정지역에 대한 거 자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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