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9.13 종합부동산세,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26
작성일

본문

종합부동산세 - 2018.09.13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당초 정부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수정안)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당초 정부안) 시가 약 23억원(과표 6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23억원 초과구간 +0.1∼0.5%p 인상

 

(수정안) 시가 약 18~23억원(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시가 약 18억원(과표 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당초 정부안) 현행 유지(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수정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9.13 종합부동산세 비교표(현행.수정안)..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43020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커뮤니티 / 224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


+ 자유게시판


+ 새댓글(자유게시판)


+ 토론


+ 새댓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