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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종합부동산세 비교표(현행.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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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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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종합부동산세 당초 정부안 및 수정안 비교표 입니다.

 

* 1주택자 시가 약 13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시가 약 9억원(공시가격 6억원)은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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