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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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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9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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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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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님의 댓글

퇴근시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방주택시장) 분양물량 수급 조절 기대해 봅니다
정말 미친듯이 짓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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