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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소유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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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대상은 전체 주택소유자의 1.1%라고 합니다.
전체 주택소유자의 1.1%는 전국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지역인 서울과 수도권(과천.안양.광명.성남) 내 2채 이상 소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거주자이거나 전세(월세) 임차인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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