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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규제 대상은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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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09.13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취지는 '투기를 확실하게 잡겠다'와 실수요자는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합니다.
규제 대상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이므로 대다수 국민(서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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