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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간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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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도알주않는 아이피 조회 1,643 댓글 13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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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투기과열, 투기조정지역 유주택자는 대출금지
-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1주택자로 간주
-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6억원 이상으로 확대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세부담상한 300%
-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 LTV 40% 신규적용
- 9억원이상 고가주택 실거주 아니면, 무주택자라도 대출금지
- 1주택자가 전세자금 받으려면 소득이 1억원 이하일경우만 가능, 2주택자는 불가능
- 실거래 신고 시장반영 60일→30일 단축

관련자료

김해시님의 댓글

김해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미분양관리지역 김해시는 거의 해당 없는 다른나라 이야기 입니다!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아이피
작성일 | 신고
2주택자가 투지 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 지금 대출도 안되고 거래도 안되고 죽으란 소리 ㅋㅋ

전문가님의 댓글

전문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 특히 율하2지구 원메이저는 최초분양시 미분양이 많아
분양조건을 풀어 전국에서 잡았는데...
특히
부산의 갈곳없는 자금들이 율하2지구에 투기를 많이 한것같은데.
( 여기서 글을보면 일부 네티즌들이 부산사람들 부정은 안하는듯)
부산의 투기지역, 투기과열, 투기조정지역 유주택자들도 꽤 율하2지구 잡은 사람들도 없다고는 말 못할듯.
(주촌 두산위브 제니스도 마찬가지...)
이런것도 읽을줄 안다면 원글쓴 아무도 알주않는처럼 저렇게 글 못쓸텐....
ㅡ투기지역, 투기과열, 투기조정지역 이외의... 설마 촌사람들이 논팔아 원메이저에 투기했다고 말하는건 아니겠죠?ㅎㅎ

제이스님의 댓글

제이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규제지역내에 집이 있고,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집을 살때도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규제지역내에 집이 있고, 또 규제지역내에 집을 살때 대출이 안되는건지?
(부산의 규제지역내에 집이 있는 사람이, 또 김해지역에 아파트 사면 김해아파트 대출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ㄴ기본님의 댓글

ㄴ기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위해 내놓은 대책인데...당연한걸 물어보신다..바램일까?
당연히 한다리라도 걸쳐 있으면 안되지요.
님이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갔는데...
LTV...DTI 적용해서 많이 나오는걸 대출해줄까요? 적게 나오는걸 대출해줄까요?
정부에서 가계부채 줄이는 정책을 지금 펴는데...

L걱정하시 마세요님의 댓글

L걱정하시 마세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규제지역 내(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부산 6구, 기장 일광) 주택 신규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해지역은 전혀 상관이 없고, 정부에서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해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ㄴ순 거짓말님의 댓글

ㄴ순 거짓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1.김해지역은 전혀 상관이 없고, 정부에서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해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근거 올려주세요
2.규제지역 내(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부산 6구, 기장 일광) 주택 신규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에서 2ㅡ3채 가진 사람이 또 아파트 사려고 신규대출 받는다?
우짜든지 1개라도 정리해서 종부세 해당안되려고 하는판에...ㅎㅎㅎㅎ

위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경남 모든 지역은 규제지역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존 그대로 입니다.
공부를 좀 하시죠.

아래님의 댓글

아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참...말귀를...
주 요지( 이쑤시개)는 부산규제지역에 4ㅡ5억짜리 1채를 보유하고 율하2지구 원메이저 3억짜리 1채 보유하면
총 2채합산 7ㅡ8억이되니 규제인 6억에 해당되니...9.13규제를 받냐고요...
차후 아파트 1채를 사든 말든간에..
(.2채 가진자가 정부규제에도 불구하고 1채 더 자기이름으로 구입할지도 미지수고)...참 설정하고...ㅋ
먼저 한다리만 걸쳐 있어도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네요.

종부세 관련님의 댓글

종부세 관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여러개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
과표3억(시세로 따지면 1주택자는 18억원, 다주택자는 14억원)이하인 사람은...
.
1) 3주택이상이거나 조정지역에 2주택이상을 가졌으면...종부세율이 당초 0.5%에서 0.6%로 인상
2) 상기 이외의 사람은 종부세율 변동 없음.
.
고로 본인 주택 총액이 최소 14억원이 안되면 신경안써도 되는거 아닌가요?

대출 및 임대사업자 관련님의 댓글

대출 및 임대사업자 관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 부분은 대부분 규제대상지역에 신규주택 구입시 해당되는 사항임.
.
그리고
.
대책발표 이후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계약된 매매건은 해당없는거 아닌가요?

율하2지구님의 댓글

율하2지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돈있는 다주택자는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 완료
지금부터 서민들은 안된다는 소리.
서울에 1주택자는 큰평수로 못가고
평생 한집에서 살라는 소리.
정가고 싶으면 기존주택 팔고
비싼 월세 살다가 집사라는 소리.
현금으로 집사라는 소리
1주택자한테 세금 걷는다는 소리.
결국 서민들만 힘들단 소리.
지방 서민은 관심없다는 소리.

ㄴ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잘못이해하신듯 공부 더하세요
서민들은 박수쳐야할 정책입니다
님이 실거래가 20억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잇어서 이런글 쓴라면 인정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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