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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큰일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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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도 1가구 2주택자들 골치 아프겠네요)
주택을 한 채만 가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집을 새로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금지됩니다.
생활자금을 마련하겠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일도 막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대출금은 당장 갚아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다주택자에는 전세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아예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집이 한 채만 있더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길 경우 역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