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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대책 추진 현황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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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8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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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대책 추진 현황 (2018.09)

 

1.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2014.06~) :  입주민 3/10 이상 동의 시 지자체에 감사청구

2. 관리비등 공개대상 확대(2014.06~) :  주택단지간 비교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 확대(27→47개)

3.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화, 비리자 처벌강화(2배 상향) 등(2014.06~)

4.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2014.09~) :  단일 창구로 국토부에 설치하여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

5. 전자입찰제 의무화(2015.01~) :  300만원 초과 시 전자입찰 의무

6.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증원(1인 이상→2인 이상), 관리주체 업무인계.인수시 감사의 참관 의무화, 회계처리기준 제정 등(2016.08~)

7. 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 결과 지자체에 제출 의무화, 외부회계 감사 방해행위 처벌강화

(1천만원이하 과태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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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님의 댓글

퇴근시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많이 있었지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리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관심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고지서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지요.
악질적인 입주자대표자도 본 적 있습니다.
"감사인 외부감사결과 지자체 제출 의무화, 외부회계 감사 방해행위 처벌강화" 되었으니 다른 건 모르셔도 감사는 잘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표자와 임원도 잘 뽑으면 좋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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