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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허위매물 국토부에 신고하세요. 서울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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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발하세요 아이피 조회 796 댓글 7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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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마피물건들이 참이니 거짓이니 왈가왈부들 하지 마시고
서울처럼 간단하게 국토교통부에 허위 매물로 신고하세요.
그러면 마피로 내놓은 허위매물이 사실이라면 해당부동산사무실은 처벌 받는답니다.
그러면 허위매물 싹 없어지겠지요. 부동산끼리 소문 나 내리고 단속당할까봐 당분간 문닫겠죠.

특히 모사이트엔 허위인지 사살인지 모르겠으나 율하 원메이저 마피 물건 ㅡ4천만원과 ㅡ2.3천은 널렸네요.
당장 신고해서 님들의 권리는 님들이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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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님의 댓글

방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9시 41분 MBC뉴스에 경남지역 집값 계속 하락세라고 방송나오네요.
16개 광역시. 자치단체중에서요...
아...유일하게 밀양은 올랐데요.

믿져도본전님의 댓글

믿져도본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마피는 무조건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해도 국토부에서 1차 1달인가 고지금지 2차 2달인가 고지금지 3차 현장부동산 실사라네요.
그리고 만약 민원인이 잘못 신고 하였더라도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없어 민원인은 처벌 안한답니다.
율하2지구 원메이저처롬 마피물건들이 그렇게 많이 뜬다면 부동산은 마피든 플러스피든 거래건당 수수료 먹으니
마피물건올린 부동산은 신고 한번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갰네요.
특히 율하2지구처럼 마피 속출하는곳과 입주중인 덕산하고요.

그러면 마피 허위먀물 싸악 정리되면 진짜 물건만 남겠네요.
구때도 마피물건 계속 있으면 원메에서 마피없다고 더이상 사기 못치겠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마피는 무조건 허위매물 이라고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특정 중개업소를 신고한다면 업무방해 부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주인들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어서 현행법상 담합 행위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향후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담합 행위로 처벌할 근거를 만들것이라고 합니다.

ㄴ망구님의 댓글

ㄴ망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님생각이구요.
뉴스에는 법적 근거가없어 법 만든다고 했어요.
경찰도 업무방해도 안된데요...ㅎㅎ

근거는 오늘아침 뉴스에 나왔던데...
오늘 허루종일 뉴스에 나올듯하네요...
시간 뉴스이름까지 올릴까요?

까페님의 댓글

까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마피가 너무 많아요.
-3000은 발에 채입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없고
가서 보초설 필요 없습니다.
허위가 아니라 부동산 가면
골라잡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집주인들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어서 현행법상 담합 행위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특정 중개업소를 허위매물 이라고 신고한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도님의 댓글

매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제 율하 2지구도 어느정도 정리 된듯 한데
매도하실 분들은 마피 거둡시다.
부동산들은 건당 수수료이므로 어떻게든 가격 떨어뜨려서 거래성사시키려 합니다.
결국 손해보는건 매도자들이죠.
그리고 율하인만 보고 시장상황을 예측하지 마십시요. 율하인 게시판은 그냥 난장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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