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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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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와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명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전문개정 2009. 6.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 3. 30.>
[전문개정 200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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