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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인구이동을 짐작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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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08.27 20:58:31
- 소음피해 인구수 35배 증가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대책이 그대로 추진되면 안전과 소음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
김해신공항대책민관협의회는 부울경 신공항TF팀의 김해신공항 검토결과를 27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검토결과 정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대선공약으로 내건 동남권 관문공항이 아닌 공항위계를 하향조정한 무안, 울산공항 등과 동급의 거점공항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소음영향도 예측에서 소음피해 지역이 현재 2.0㎢에서 12.2㎢로 6배 늘어나고 피해인구수도 현 2천400명에서 8만 3천700명으로 34.8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활주로 전방 6㎞ 지점인 전하동, 내외동, 선천지구의 소음도는 이륙시 현 65~71㏈에서 73~83㏈로, 착륙시에는 0에서 75~80㏈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비행고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신활주로 전방 6㎞ 지점의 비행고도는 이륙시 대형항공기는 현 803m에서 363m(대형항공기)로, 중소형항공기는 1천300m에서 713m로 절반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글을 보았을때 진영,장유,삼계동으로 추후 인구이동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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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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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박근혜(& 최순실) 정권에서 김해신공항 결정이 불법과 엉터리로 된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점,
공항의 안전과 소음피해, 확장 등의 검토를 관련 법적 기준과 지침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점,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점,
첨예해진 지역갈등을 미봉하려는 정치권의 의도에 충실한 조사용역 결과였던 점 등으로 당시의 결정은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국토부가 올 연말의 김해신공항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에서는 부·울·경 검증단의 요구대로 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2018. 8. 31. 경남도민일보 사설 발췌)
공항의 안전과 소음피해, 확장 등의 검토를 관련 법적 기준과 지침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점,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점,
첨예해진 지역갈등을 미봉하려는 정치권의 의도에 충실한 조사용역 결과였던 점 등으로 당시의 결정은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국토부가 올 연말의 김해신공항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에서는 부·울·경 검증단의 요구대로 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2018. 8. 31. 경남도민일보 사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