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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최고금리 일몰조항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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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도알주않는 아이피 조회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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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의 일몰 조항 폐지를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의 효력기간을 없애고, 이자상한선(현 24%)을 상시화해 서민금융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부업법 상의 이자상한 규정에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고금리를 연 24%로 규정한 대부업법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법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공백으로 금융소비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 중인데 일몰폐지도 검토 중"이라면서 "올해 안에 입법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대부업법 상 이자상한과 관련해 '일몰제'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몰제는 과도한 행정규제를 막기 위해 효력의 시효를 정한 것인데, 고리대금을 막기 위해 마련한 최고금리 상한제에 적용하기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오히려 일몰조항이 들어간 대부업법이 제때 연장되지 않아 '입법공백기'가 생기면서 살인적인 고금리를 매겨도 어쩔 수 없는 '무법'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15년말 대부업법이 시효 연장 없이 일몰되면서 2016년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규제공백이 생겼다. 이 때문에 당시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의 '미봉책'으로 법 공백 사태를 막아야 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상한 일몰폐지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인 '임기 내 최고금리 20% 인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최고금리와 관련된 법안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부업법'(금융위원회 소관)과 사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법무부 소관)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연 24%로 일원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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