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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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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2. 제정이유
창원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해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 신뢰도 향상을 기하고자 함.
◇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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