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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인지? 관심 종자인 듯" 댓글 -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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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228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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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 특정 게시물에 연락처와 실명을 밝히고 여러 개의 댓글을 달자 "...대단한 맨탈 갑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관심 종자인 듯"이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모욕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관심 종자'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통용돼,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의견을 주장함에 있어 위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ㅇㅇ님의 댓글

ㅇㅇ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연락처와 실명을 밝히면 욕하면 모욕죄가 성립 되지만 익명 뒤에 숨어있는 사람은 욕해도 모욕죄가 성립안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말씀하신 부분은 쌍방간의 사건이나 지속적으로 과련 글을 게재한다면 율하인 업무방해 등으로 절차에 따라 정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의견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주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근거없는 지속적인 글 삭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은 있나요?

아직도님의 댓글

아직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 스스로가 뭘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공적인 부분을 신경쓰야하는데도,
계속 사적인 부분에 신경써서 이엘처럼 뽕당 빠더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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