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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인지? 관심 종자인 듯" 댓글 -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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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 특정 게시물에 연락처와 실명을 밝히고 여러 개의 댓글을 달자 "...대단한 맨탈 갑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관심 종자인 듯"이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모욕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관심 종자'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통용돼,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의견을 주장함에 있어 위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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