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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어 영업하는 통신판매업자들의 고지등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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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 아이피 조회 1,01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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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신용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통신판매업
홈 > 통신민원안내 > 통신판매업
사업자의 의무
거래 단계별 사업자의 준수 의무
영업전 단계
통신판매자 신고의무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외국사업자인 경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행령에서 시, 구에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함 (법 12조 ①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법 24조 ②항)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 게임, 인터넷 학원 수강)는 위 의무의 적용을 제외함
※ 결제대금예치제(ESCROW)란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임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임
청약의 유인 단계
자기신원정보 표시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 소재지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 등록번호·사이버몰 이용약관·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법 10조 ①항)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주소·전 화번호·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표시하여야 함 (법 13조 ①항)
표시·광고의 기록보존의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 · 광고 ·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6월~5년) 보존하여야 함(법 6조)
재화 등에 대한 사항의 표시·광고 및 고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함 (법 13조 ②항)
청약확인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의 구비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조작실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청약 의사표시의 수 신 확인 및 거래대금의 부과시점 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함 (법 7조, 법 14조)
청약받은 재화 등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통지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함 (법 15조 ②항)
계약서의 송부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함 (법 13조 ②항)
재화의 공급 단계
기간내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이내(대금의 일부를 이미 받은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단,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법 15조 ①항) '공급에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그 기간내에 공급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고나 배송 등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의미함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 15조 ③항)
전자적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통지 및 자료열람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언제든지 소비자에게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법 8조 ③항)
청약의 철회 및 효과
법정기간 내 청약철회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재화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법 17조 ①항)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훼손, 가치 감소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법 17조 ③항) 공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법 17조 ⑤항)
대금의 환급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대금의 환급을 지연 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연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여야 함 (법 18조 ②항)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결제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결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법 18조 ③항)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법 18조 ⑥항) 만약 소비자와 통신판매 계약을 체결한 자와 그 대금을 지급받은 자(통신판매 중개자 등)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 (법 18조 ⑪항)
반환 배송비의 부담
법 제17조제1항과 같이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법 18조 ⑨항) 그러나, 법 제17조제3항과 같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 등에 있어서는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법 18조 ⑩항)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청구제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대해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법 18조 ⑨항)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손해배상액은 대금미납 의 경우에는 미납대금에다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법 19조)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변심을 이유로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음. 단, 2호 내지 4호 의 경우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표시한 경우로 한정 (법 17조 ②항)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법20조)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 20조 ①항)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의 주소 ·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법 20조 ④항)

전자상거래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법 21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법 21조 ①항)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 ·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및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스팸 강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등은 제외
구매안전서비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상품은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매매보호장치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사업형태별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안내]

구분 전자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 통신판매업자 전자결제가 불가능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 통신판매업자 오프라인 형태의 통신판매업자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제) O X X
소비자피해보상보험 O X X
에스크로이체서비스 O O O
채무지급보증계약 O O O
종류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제)
금융기관이나 결제대금예치업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결제대금예치제의 소비자, 은행 및 믿을 수 있는 제3자, 쇼핑몰 간의 관계도

제공사업자 : 시중은행,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에스크로업자
가입조건 : 통신판매업자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하여야 함
가입방법 : 통신판매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은행 또는 결제대금 예치업자(에스크로)와 계약체결을 통해 가입
현재 거래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다른 에스크로업자와 계약하려면 약간 절차가 복잡함(가입비와 수수료는 에스크로업자마다 차이가 있음)
신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인 경우에는 PG사와 전자결제시스템 계약체결을 하면서 에스크로 계약도 병행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음
표시방법 : 에스크로 가입내용 표시방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에스크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에스크로업자의 표시인증을 다운받아 통신판매업자(또는 쇼핑몰 관리업체)가 표시고시에 맞도록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함
장 단 점 : 에스크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많이 이용되는 구매안전서비스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결제대금을 10일 이상 에스크로 사가 유치하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수령하는 단점이 있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상품결제 시점에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보험증서를 발급하여 인터넷쇼핑몰과의 거래과정에서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함

제공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가입조건 :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결제가 가능해야 함
가입방법 : 통신판매업자가 서울보증보험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음
표시방법 : 통신판매업자 업무대행사인 유클릭 홈페이지(www.usafe.co.kr)에서 표시 인증마크를 다운받아 표시고시에 맞도록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여야 함
장 단 점 :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직접 결제대금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자금흐름이 지연되지 않은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이 이루어지면 보험회사로부터 통신판매업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는 단점이 있음
에스크로이체서비스
기존 에스크로의 결제대금예치시스템과 인터넷쇼핑몰을 일체화시키는 연동작업 없이 은행에 구축된 예치시스템에 통신판매업자의 인터넷 쇼핑몰을 단순 연동(웹연결-내려 받기)함으로써 결제대금예치 이용환경을 간단하게 구현하는 것을 말함

제공사업자 :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가입조건 : 별도의 가입 조건이 없으므로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은 오프라인 형태의 통신판매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서비스 은행에 회원가입 등을 하여야 함
표시방법 :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에스크로이체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신판매업자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 내 에스크로이체서비스 코너에서 설명하는 내용대로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표시하여야 함
장 단 점 : 중소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이행의무 해소차원에서 보급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입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현재는 무료)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가 당해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음
채무지급보증계약
통신판매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할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함

제공사업자 : 시중은행
가입조건 : 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만큼 신용이 높은 통신판매업자
가입방법 : 통신판매업자가 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통해 가입
표시방법 : 통신판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시인증을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고시에 맞도록 표시하여야 함
장 단 점 :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직접 결제대금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자금흐름이 지연되지 않은 장점이 있으나, 계약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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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님의 댓글

특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자기신원정보 표시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 소재지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 등록번호·사이버몰 이용약관·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법 10조 ①항)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주소·전 화번호·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표시하여야 함 (법 13조 ①항)

방금님의 댓글

방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캡쳐 뚸놨어요.
예전엔 모든 정보를  ㅇㅇㅇ으로 다 해놨던데 ...

ㄴ신고기관님의 댓글

ㄴ신고기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주소·전 화번호·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기관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을 표시하여야 함 (법 1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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