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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들 고지의무 위반 단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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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 아이피 조회 1,06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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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과
작성일 :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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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안내

2007년 9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쇼핑몰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
첨부파일1 :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안내의 관련된 첨부파일 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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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

글쓴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최근까지 사이트하단에 통신판매자 고지를 ㅇㅇㅇ으로 처리한 모 사이트도 법위반으로 보이네요.
그동안 ㅇㅇㅇ으로 해놓더니 얼마전부터 일부내용은 수정해서 정보가 보이도록했네요..ㅎㅎ

ㄴ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여기서 그동안 집값오른다고 사기친 인간들 모두 참고안조사 소환 준비하세요. 끝

아직도님의 댓글

아직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사업자등록은 안한듯.....
이꼬르 광고 수익에 대한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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