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통신판매업자들 고지의무 위반 단디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본문
작성일 : 2007-08-29
담당자 :
전화번호 :
게시물 내용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안내
2007년 9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쇼핑몰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
첨부파일1 :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안내의 관련된 첨부파일 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안내.hwp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