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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 아이피 조회 1,289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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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1. 수신인(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 발신인(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3. 제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한건.

상기명 수신인(이하 갑)은 발신인(이하 을)과 2016년 7월 1일 체결한 김해시 율하동 1번지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1동 1호의 임대차계약이 2018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갑이 을에게 전월세 보증금 1억을 지급하지 않아 본 내용증명을 보내는 바입니다.

2018년 7월 31일까지 보증금 1억원을 을의 국민은행계좌 000ㅡ000000ㅡ0로 입금해줄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입금이되지 않으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갑에게 있다 할것입니다.

2018년 7월 16일
홍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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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님의 댓글

추신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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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가서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비용은 5천원도 안듬.
(더 확실히 하려면 인감첨부)

이후 집주인의 답이 없으면 법원에 접수하세요.
(차후 소장 작성법도 올릴께요. 법무사.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죠...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임대차 계약이 2018.06.30 종료이면 내용증명 작성일이 2018.07.16 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 듯 합니다.

무식이유식님의 댓글

무식이유식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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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은 맘대로 하는데 임대인은 맘대로 못하지요.

계약기간종료후 임차인은 한달이고 두달이고 언제라도 본인이 나가고 싶을때 나가면됨.
님은 알고 있었쥬???ㅋ

율하댁님의 댓글

율하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주요 내용은 임의적으로 기재한 거 아닌가요? 예시)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임차인은 6월 30일까지 계약이 끝나음 여러번 고지하지 않았을까요. 이사가겠다고 했지만 보증금을 안 줘서 .....
임차인은 나가고 싶지만 임대인이 돈을 안 줘서 못나가는 경우.......이를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요.

덥다님의 댓글

덥다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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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임차권설정하면 되지않나요?
임차권설정은 임대인 허락 안받아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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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쟌어
집주인이 아파트값 ㄸ값되어 팔리지도 않고 후임세입자도 안들어오니 보증금을 못내어주니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올린거쥬.
그리고 소송들어가 경매 집어넣으면 어디서 구해와도 구해와서 내어주죠..ㅎㅎㅎㅎ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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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종료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은 한달이고 두달이고 언제라도 본인이 나가고 싶을때 나갈 수 없습니다.

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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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신고
또 사람들 헷갈리게 하네여
님말대로 지금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저 내용증명 보내고 한달후 나가면 되네요

ㄴ어휴님의 댓글

ㄴ어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초딩수준으로 문구 하나하나 꼬집어 풀어서 대화해야할듯...ㅎㅎ

ㄴ율하댁님의 댓글

ㄴ율하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처라리 님이랑 대화하는게 나을듯.  덥다 더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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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한달 후 나가면 된다구요?
묵시적 갱신이면 3개월 전에 주택임대차 계약해지를 서면 등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없습니다.

ㄴ변호사님의 댓글

ㄴ변호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임차인은 맘대로 하면 됩니더

네이벙님의 댓글

네이벙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전에 문자라도 주고 받았겠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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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1개월 전에 계약조건 변경 또는 재계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님의 댓글

아..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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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진짜고집쎄네요..
모르면그냥 모른다하지.. 애도아니고 참..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임대인은 법률에 따른 기일 내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던지 해지를 통보하면 될듯 합니다.

율하댁님의 댓글

율하댁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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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1억원이 걸려 있는데 한달전에 나가겠다고 안할 임차인이 있나요. 위의 것은 그냥 일반 내용증명 서식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날짜나 명칭은 다 작성자가 임의로 한 것이죠. 양식만 참조하시면 됩니다. 해석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 참조용!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양식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인 입장이 있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입장이 있는바 각자 유리한 측면에서 진행하면 될터이나 임대인 입장이 우선으로 보여집니다.

다들뭐래님의 댓글

다들뭐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저런걸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이란 좋은 제도가 있는데.....똘똘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저런식으로 나오면, 하나 하나 따져서 최대한 늦게 지급해준다.

ㄴ운영자님의 댓글

ㄴ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임대인의 입장이 우선이라?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우선 아닌가요?
아니면 임대와 임차를 거꾸로 개념잡고 계신듯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현재도 향후도 실제 임차인 상황 이므로 임대인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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