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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유무, 냄새유발시설 등 -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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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54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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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모집공고에 명시된 혐오시설 유무, 냄새유발시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 김해주촌 선천지구 센텀큐시티

명시된 것 없음.

 

◇ 김해외동 협성엘리시안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환경권 및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김해주촌 선천지구 센텀 두산위브 더제니스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쳥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김해주촌 두산위브 더제니스

사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 유무, 도로,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주변상가 등) 및 현장여건,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김해장유 율하2지구 원메이저(B2.S1.S2)

사업부지 인근에 악취발생원인 돼지축사가 있어 악취발생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 후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는 이의제기 대상이 될 수 없음.

 

◇ 김해장유 율하2지구 자이힐스테이트

사업부지 인근에 돼지축사가 있어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해장유 율하2지구 시티프라디움

사업부지 인근에 악취발생원인 돼지축사가 있어 악취발생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 후 계약 하시기 바라며 이는 이의제기 대상이 될 수 없음.

 

◇ 김해장유 율하2지구 계룡리슈빌 더스테이(임대)

사업부지 인근에 악취발생원인 돼지축사가 있어 악취발생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는 이의제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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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센텀큐시티는 소송하면 위로금 좀 받겠네요

건설사 나부랭이님의 댓글

건설사 나부랭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악취방지법이랑 이거랑 무슨상관있는지요
자동차회사가 교통법규를 만드는것도아닌데 ㅋㅋ

궁금해요님의 댓글

궁금해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님!
장유온천 옆에 있는 레미콘(?)시멘트(?) 공장 있잖아요.
신장유일동미라주 모집공고에 주변 레미콘(?)시멘트(?) 공장 관련해서 명시되었었나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김해삼문 일동미라주 더파크 입주민이신가요?

잔듸님의 댓글

잔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나가다 한마디 합니다.
운영자께서 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의제기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거 같은데요.....
구체적인 법규와 판례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찾을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악취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요...
고로 이의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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