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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공고 관리규약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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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공고 관리규약 절차 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생략..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략..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7조(운영)
생략..
⑥ 회의소집절차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이 경우 “회장”은 “위원장”으로 “동별 대표자”는 “위원”으로 본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민원1. 선거관리위원장은 OOOO.OO.OO 개최한 회의관련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회의소집절차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위원들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였는지 확인하시어 규약위반이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2. 선거관리위원회 OOOO.OO.OO 회의소집 공고와 관련하여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와 같이 공고하였는지 확인하시어 규약위반이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확인 요청드립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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