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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추진 - 2019.0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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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27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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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월 입법예고...내년 2019.01.01 시행 예정

 

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으로,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부부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m2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19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감면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재혼 포함, 만 20세 이상)

(생애최초)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소득) 부부합산소득 외벌이 5천만원,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 감면율

 - 취득세 50% 감면

 

◇ 감면기간

 - 2019.01.01 ~ 2019.12.31(1년간) * 2019년 일몰 도래 시 연장여부 등 검토

 

※ 감면액 = 시가(취득가격) × 취득세율*(1%) × 감면율(50%)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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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감면대상은 주택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라고 합니다.

ㄴ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저희도 신혼부부첫집으로 2지구 가는데
3억 넘어가서 해당 안되요.... 집 하나 마련하는데 취득세, 재산세 뭐이리 많은지...

1111님의 댓글

1111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취득가격이면 발코니 확장비 포함 할텐데.. 율하 2지구에선 발코니 포함 3억 이하 집이 없을거라 2지구는 해당 안되네요.

너무님의 댓글

너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수도권 위주로 조건을 만들어놨네요
지방은 전용84이하라도 수도권에 비해 가격이 낮기때문에 적용해줘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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