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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500 만원 -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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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단지의 동호지정 500 만원 계약서 작성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 조건과 약관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피해 사례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보하여 주시고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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