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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지정 500 만원, 불공정 사례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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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아파트의 동호지정 계약금 500 만원 입금후 환불불가에 관하여 아파트공급계약과 구분되는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가계약금 수준으로 변경하고 사정상 아파트공급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호간 협의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개선 의견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사례로 김해, 창원, 부산 등 6개 지역 미분양 단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동호지정 가계약금은 100 만원 정도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파트공급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호간 협의하여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동호지정 가계약 500 만원 환불불가 고수 입장이라면 최소한 계약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양도는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양도까지 불허하는 입장이라고 하므로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약관)은 근본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불공정한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나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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