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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나들이 비용 - 회원 2만원 vs 입주민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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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인 노인회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 공금(예산)을 지급받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지만

입주초기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공금(예산)으로 지원되는 나들이 비용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들이 비용에 있어 노인회 회원은 2만원 이고 입주민은 3만원 이라는 공고문을 접하고부터 입니다.

아파트 공금(예산)을 지급받아 나들이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회원과 입주민을 차별화 한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들이 비용 외 매월 주기적으로 아파트 공금(예산)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왜 차별을 계속할까?

해당 노인회 관계자분과 얘기하던 중 말씀하시는게 당연히 받는 것이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비용은 자생단체 회원간 친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닌 전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사업계획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렇게 지출된 비용은 관련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계처리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지난 2018.03 경상남도 준칙 개정시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을 제안하여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40조(사업비 지원 절차) 제4항 - 관리규약과 동일함.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자생단체인 노인회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통해 회계사무와 지줄증빙 등을 도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자생단체인 노인회는 아파트 공금(예산)을 지급받는 만큼 투명한 회계처리와 여타 자생단체와 같이 입주자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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