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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게시를 거부하는 관리사무소 - 입주자등의 권리 부정(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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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48 댓글 5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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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개선과 자료의 열람관련 부당함 등을 입주자등에게 알리는 호소문 게재를 불허하는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시한 호소문까지 회수를 하고 있네요. 입주자등에게 관련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입주자등에 유인물 배부.. 호소문 우편함 투입.. 등등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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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님의 댓글

지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게시판글 지 마음대로 지우면서, 막상 당해보니 기분이 더러운갑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공지로 게재함)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free&wr_id=35169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또한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 사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한 아파트에서 몇 년간 수많은 사례를 경험하였고 일부는 개선하였으나 미 개선된 부분은 위와 같이 민원 사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운영자님도님의 댓글

운영자님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자신의 주장에 오류가 없는 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관점으로 부당하다거나 일반정서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호소문은 당연히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관리규약 제40조제4항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관리규약에 명시된 만큼 노인회라 하여 특혜를 받고 적법한 회계처리를 간과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인회=자생단체)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com_apt&wr_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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