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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노인회 사용내역 공개 및 자료열람 즉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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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30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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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소 문

 

입주자등의 권리를 위해 행정관청에 민원제기하여 세대에 관리규약 개정(안) 비교표가 배부되도록 하였으나 불투명하고 부당한 조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1. 노인회는 자생단체이므로 사업비 사용내역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관리규약 제40조(사업비 지원 절차)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자생단체(노인회)의 소요비용 회계사무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 처리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지출내역 등은 입주자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은 사용처 내역 불투명)

 

* 관리주체는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의 열람은 즉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관리규약 제53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제2항제1호 열람요청 시는 경상남도 준칙과 같이 ‘즉시’ 되어야 함에도 관리규약 개정(안)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이내로 이는 입주자등의 정당한 자료(관리주체 보관.관리.등) 열람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개되는 자료(개인정보.의결중 제외)는 입주자등도 열람 가능.

 

3. 입주자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안)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관리규약은 당 아파트의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투명하고 부당한 개정(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많은 입주자등의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앞서 동별대표자 임기를 임의변경 하였으나 민원제기로 기존 임기로 변경되었습니다.

 

OO단지 입주민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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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민님의 댓글

비국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어느 아파트인지 궁금하네요. 입주민의 당연한 요구이면 게시하고 개정할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자생단체의 기부금이란 것이 좀 묘하죠.
지원단체의 감사는 지출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원받은 단체의 감사는 매월 수입이 정확한지 확인하여, 각 단체의 회계에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내부 감사를 충실히 하면 되지요. 이 단체가 저 단체의 감사내용을 지적할 수 있고, 내용을 잘 파악토록 남김없이 언제든지 누구나 열람, 공개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입대의도 노인회 등 자생단체 다 해당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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