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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기부금 지원 - 불투명한 회계방법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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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2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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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홀 게시판 한켠에 걸려져 있던 관리규약 개정(안)을 보면서 입주자등의 권리를 외면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선관위 등에 실망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관리규약 개정절차의 부적성 등을 근거로 OO시청에 개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가 각 세대로 배부되었습니다. 입주민의 권리를 조금이나 되찾은 듯 합니다.

배부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관련한 반론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공동체 활성화관련 자생단체 사업비 지원 절차 입니다.

 

* 노인회는 관리규약 제3조제7항에 명시된 자생단체이므로 특혜를 받을 수 없으며 집행된 예산은 그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신설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0조제4항에 따라 자생단체인 노인회 또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사업비 지원 절차)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단, 노인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관리예산 편성시 기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증빙서류는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에 없는 위 제7항을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제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문제점

1. 노인회는 자생단체이므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부금 형태로 지원하거나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시된 사업비 지원 절차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3.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자생단체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기부금처리는 불투명한 회계방법 입니다.

4. 관리규약 제40조제4항을 부정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지가 있습니다.  

 

◇ 개선 - 제안

1. 자생단체인 노인회 또한 사업비 지원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므로 제7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 모든 자생단체는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지출을 입주자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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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님의 댓글

ㅉㅉ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관리규약준칙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노인회는 자생단체이므로 관리규약에 명시된 '사업비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의 지출은 투명하게 증빙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위와같은 절차를 간과하며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리규약의 사업비 지원 절차를 부정하는 불투명한 회계방법 입니다.

자율님의 댓글

자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사적자치이기에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떤내용이라도 주민들이 알아서 만들면 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출에 대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외면하는 건 바랍직하지 못한 부분으로 개선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여지를 애당초부터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마다님의 댓글

사람마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관점이 다릅니다.
님의 생각이 맞다는 걸....주장하기 위해
잘 모르는 이들이 보기에 마치 상대가 법을 위반한 거 처럼 교묘히 글을 올리는 것은 보기에 상당히 거북합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아파트 공금(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투명한 회계처리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노인회 또한 자생단체 이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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