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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처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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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처벌사항
1.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제한 분양권 등 불법전매 및 알선자
* 주택법 제10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미등기전매
시세차익/조세회피 등을 위한 이전등기 미이행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 3년 이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 벌금
3. 실명제위반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등
* 부동산실명법 제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4. 중개사 불법중개
전매제한/미등기 전매 중개 등 투기조장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 입주권 불법전매
입주권 불법전매 및 알선자
*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6. 토지거래 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미허가 등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7. 업다운계약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실거래 신고/양도세 탈루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소득세법 제89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8. 편법증여/상속
자녀 등에 대한 부동산 무상 증여, 구입액 대납 등
* 상속 및 증여세법 제20조 : 탈루 세액 부과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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