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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처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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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처벌사항

 

1.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제한 분양권 등 불법전매 및 알선자

* 주택법 제10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미등기전매

시세차익/조세회피 등을 위한 이전등기 미이행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  3년 이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 벌금

 

3. 실명제위반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등

* 부동산실명법 제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4. 중개사 불법중개

전매제한/미등기 전매 중개 등 투기조장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 입주권 불법전매

입주권 불법전매 및 알선자

*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6. 토지거래 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미허가 등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7. 업다운계약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실거래 신고/양도세 탈루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소득세법 제89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8. 편법증여/상속

자녀 등에 대한 부동산 무상 증여, 구입액 대납 등

* 상속 및 증여세법 제20조 :  탈루 세액 부과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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